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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처럼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단순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된다면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6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처럼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단순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된다면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6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손해와 달리 손해액수를 산정할 시, 매우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0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유출, 폭언(모욕), 폭행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68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87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화번호 일부만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다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 유출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다솔법률사무소)을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결말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92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특정죄목을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여 형사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님에게 사건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93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124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비밀침해죄는 자신 외의 사람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몰래 확인하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풀어 메신저나 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비밀침해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의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충분히 누구라도 착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받도록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회수 155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대로라면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절차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95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53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00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