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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합의서에는 금전지급에 관한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겠죠. 경찰이 합의를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 또한 가해자와 직접소통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0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1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심 판결에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에 해당 물건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회수 97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7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13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공증의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7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 상속 이전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자동차 상속 이전이나 이후 차량 매도 또는 폐차와 같은 처분 행위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부터 1일마다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조회수 76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