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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만약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하여 공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떄문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될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252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처벌 추세로 보아 기존 집유의 공소사실도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 등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만약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하여 공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떄문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될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252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처벌 추세로 보아 기존 집유의 공소사실도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 등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1.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는 상대방도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인듯 합니다. 위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시에는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추후의 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061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직접 사람의 몸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사람을 미는 행위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전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쌍방폭행의 판례를 보면 싸움의 경우 상호 간 방어와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 차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상황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의 상황으로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나 2명 이상이 폭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누군가와 폭행 시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빠른 초기대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되지 않은 법적인 증거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속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은 형법 제 298조에 명시돼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는 모호한 성립 요건 때문에 찜질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성추행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고의적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546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7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30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