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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중고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고차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중고차 결함과 사고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28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처벌 결과는 중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중고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고차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중고차 결함과 사고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28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처벌 결과는 중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