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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11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도(증여)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의뢰인을 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와 짜고 허위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개인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2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2 . 여기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미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로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미 속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은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83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11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도(증여)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의뢰인을 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와 짜고 허위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개인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2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2 . 여기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미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로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미 속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은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83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