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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4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4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2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8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불가피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9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2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 입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을 이전하신다면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해놓으셔야 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은행 쪽과 협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그럴 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큼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63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0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97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92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4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9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9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0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위탁 사업구역 및 사업장 방문, 회원 관리 및 모집, 회비 수납 및 회비 수납에 대한 책임 이행, 수수료 지급,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회원 인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경우도 회사와 계약한 위탁사업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지급을 거부해도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5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53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빠른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 청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3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양한 명도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또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계약서 및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굳이 안 줘도 되는 권리금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배권, 상가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3번 질문으로 짐작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미루시고 위 문서들을 소지하신 채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재판)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는 등 서면공방이 오가다가 변론기일을 잡지만 소액심판은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710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작성되는 소장에는 피고가 올바르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일치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이나 책임의 당사자, 자력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최대한의 지연손해금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정황에 따라 책임배상비율이 상이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인이 실수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시효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검토할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13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3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32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59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41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9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6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60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송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횡령죄로 형사 고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현재 1:1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3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14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4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204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7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집행이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송금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이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76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