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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3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관련한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실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재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않은 채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7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과도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해고의 종류 가. 통상해고 개인적인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고 나. 징계해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 다. 정리해고 경영의 악화, 사업의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행해지는 해고 위에 포섭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주는 ① 수습이나 견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② 징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 받으면 절차만 거쳐 다시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무방)을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일수가 1일에 불과한 경우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3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관련한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실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재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않은 채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7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과도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해고의 종류 가. 통상해고 개인적인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고 나. 징계해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 다. 정리해고 경영의 악화, 사업의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행해지는 해고 위에 포섭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주는 ① 수습이나 견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② 징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 받으면 절차만 거쳐 다시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무방)을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일수가 1일에 불과한 경우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저임금(월 179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권고를 받아 12개월차에 사직을 하면 4개월간 약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작년 10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 현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월181만원), 최소 120일간 지급합니다. 반면, 회사를 더 다녀서, 딱 만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면 , 강제 해고, 퇴사가 아닌 이상 퇴직금과 15일치 연차 수당을 합해 약 280만원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 한달을 채우게 되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가령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조회수 65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15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성희롱, 명예훼손은 신체에 어떤 상처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3. 홀로 대처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를 하여 대응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 관련 범죄를 판단하는 해석의 범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넓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안다솔 대표변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길 바랍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계약서상 경영 악화에 의한 해고시 5년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 이후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0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980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