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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2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2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으시면 출석하셔서 시청시간, 접속방법, 접속한 계기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996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타인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귀하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 입증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까운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4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 가능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초기화를 하든 안하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원격초기화 시도 자체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착취물 판매는(동법 제11조 제2항)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의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643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A.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조회수 281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 일명 '너테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우울증 환자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접근했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1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항거불능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폭행, 강제 추행 등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에는 사범대를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평생 사회적인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3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n번방 사건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를 다운로드를 받게 된 경위와 실제로 시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사용매체에 자동다운로드 기능이 없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물 유통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메가클라우드'는 구글의 '구글드라이브', 네이버의 'N드라이브'처럼 누구나 접근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1억7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국내에서는 불법 성착취물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가 이뤄지면 판매자가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고 구매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4. 이들 서비스는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용자들에게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지만 이용자의 IP주소 등이 한국 경찰에 넘어와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5.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일명 ‘갓갓’(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와치맨 전모씨와 함께 3대 운영자)이 이용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6. 위 내용만으로는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면 초동수사단계부터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02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1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쌍방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조회수 154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3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77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57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방조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든 없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리고 방관죄는 실제로 형법상 죄목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방관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대신 방조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뒷담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5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연천구청의 화기 사용허가를 받고 공연을 진행하다가 화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천구청에서 사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공장소에서 인격모독이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8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328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댓글 내용에 성적인 조롱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 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더욱 심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어 유튜브댓글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증거 준비, 고소 절차의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0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78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7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방임행위는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신체에 남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방임행위 역시 보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흔히 '방임'이라고 하면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 10년까지 재취득이 불가할 수 있는 등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 다수의 사건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4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6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487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08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동의없이 촬영하여 그 사진 또는 영상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아직 초상권 침해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했을 경우 변찾사에 가입된 유능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만 되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상을 하시다면 과잉방위, 폭행, 상해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쌍방폭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처럼 쌍방폭행은 먼저 때린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쌍방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므로 최소한 기소유예란 결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98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8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1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9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음성녹음 처벌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녹음 등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녹음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혹여 녹음이 유출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을 적용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4.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유출하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유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회수 107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계약서상 경영 악화에 의한 해고시 5년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 이후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9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물 유포나 판매에 가담한 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나 판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유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상담자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시청한 것이기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실질적 가입자인 남편이 조사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께 연락이 온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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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나 판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내용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 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유무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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