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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집행중에도 다른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이나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적인 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탄력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 및 법무부의 허가로 분할 집행, 혹은 주말 및 공휴일로 날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62 즐겨찾기 1 2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2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101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엄밀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활용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전달책 및 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고, 기재하신 액수가 적지 않아 처벌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222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26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집행중에도 다른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이나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적인 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탄력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 및 법무부의 허가로 분할 집행, 혹은 주말 및 공휴일로 날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62 즐겨찾기 1 2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2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101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엄밀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활용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전달책 및 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고, 기재하신 액수가 적지 않아 처벌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222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26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1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8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피고들의 관계 및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우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71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8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0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184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393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9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2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체감정을 통해 소극적 손해(일실 손해)와 그 동안 지출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1891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근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만원에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해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향유 있을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와 현명한 합의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24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검사의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입니다.(1일 8시간 10만원 기준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합니다.) 2. 이에 위의 경우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최장 3년까지 교도소 노역이 가능하며 노역을 택한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함께 봉제, 식품가공, 목공 등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4. 노역 일당은 최저 10만원이지만 벌금액, 노역 기간 등을 따져 판사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5. 위의 경우처럼 벌금이 600만원이라면 대략 60일 정도의 노역 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050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 또한 본인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경우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16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60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98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중간에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범행 관련 그 어떠한 과정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20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921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승소 내지 일부승소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330만 이상이 되나 성공보수의 책정비율,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관할 등에 따라 변호사별 선임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진단서나 손해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2690 즐겨찾기 2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알겠으나 설혹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초범인 질문자님이 실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진행한 후, 무죄를 다투거나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등의 방향을 설청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268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26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9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27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출픽(도박결과)을 알고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 보이는 바,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3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무전취식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우선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도주를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무전취식을 하였을 때 식당주인(업주)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식당주인(업주)과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01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303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11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PC방 미성년자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10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외에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시켜 단속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차 : 영업정지 10일 2차 : 영업정지 1개월(30일 기준)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영업정지 6개월 다만 단속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돈으로 납부하면 영업정지는 면합니다. 과징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발시 영업정지 10일이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10일 * 50,000원 = 500,000원 과징금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칙금으로 구청에서 과징금 정도의 벌금도 나옵니다.
조회수 39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25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8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요건으로 이전에 받았던 형사처분도 금고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죄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절도로 약식 벌금을 받은 것은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37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을 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이 있게 됩니다. 2.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해서 무조건 벌금이 줄어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우선은 사건당사자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논리 정연하게 잘 적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배우자 및 주변지인들에게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체크카드는 보통 사람들이 한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피싱조직이 많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통장보다 쉬운 체크카드를 빌미로 하여 돈을 옮기는대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2. 체크카드대여 사기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처럼 체크카드대여 사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큰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7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38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선고결과에 대해서 질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만 2번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공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진행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35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1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2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0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용금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돈이 안들고 빨리 해결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라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형사고소만 하면 경찰이 대신 받아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해선 안됩니다. 범죄수사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력을 사적 이익에 전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2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간 범행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손괴 등의 경우 별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없습니다.
조회수 213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조회수 354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ㅆㅂ 달라고" 협박한 후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가능하며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4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204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범위는 치료비와, 입원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금, 위자료 등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 치료관계비와 향후치료비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 비용 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 4. 기타 손배금) 이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1.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수리비 2.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종으로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교환비용 3.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나 대차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대차비 등을 보상합니다. 이에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화물공제조합측에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의뢰인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을 유추해서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마도 소년법을 적용받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현재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 다시 비행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소환장에 나와있는 심리기일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앞으로의 교육환경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석이나 조치 또는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가 감당하고 판단하기에 쉬운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31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략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대략 3개월 내외로써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빠르다 보니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 및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시 모든 증거가 충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1100만원 이외에 이자 및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액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05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