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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완화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 457조에 의거해 201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한 후에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을 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이 있게 됩니다. 2.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해서 무조건 벌금이 줄어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우선은 사건당사자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논리 정연하게 잘 적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배우자 및 주변지인들에게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완화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 457조에 의거해 201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한 후에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을 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이 있게 됩니다. 2.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해서 무조건 벌금이 줄어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우선은 사건당사자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논리 정연하게 잘 적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배우자 및 주변지인들에게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