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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