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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최근에 강화된 스토킹관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신고는 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 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이상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거래처의 미수대금이 남을 경우 아무리 내부적으로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의 책음을 실제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명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미수금 사건으로 추가적인 미수금 문제 및 조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해당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9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최근에 강화된 스토킹관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신고는 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 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이상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거래처의 미수대금이 남을 경우 아무리 내부적으로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의 책음을 실제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명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미수금 사건으로 추가적인 미수금 문제 및 조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해당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9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6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34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6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 차량반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체크카드는 보통 사람들이 한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피싱조직이 많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통장보다 쉬운 체크카드를 빌미로 하여 돈을 옮기는대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2. 체크카드대여 사기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처럼 체크카드대여 사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큰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3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1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61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203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