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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59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녀 중 한명은 한정승인,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267 즐겨찾기 1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59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녀 중 한명은 한정승인,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267 즐겨찾기 1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별한정승인신청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처 없이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전문가에게 대응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현행법상 이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도 중대한 과실(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이 없었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해야 하기에 분쟁에 홀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처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았다면 바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한정승인 등 다양한 사건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은고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제8조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에 보험금에 대한 수익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은 부과됩니다. 또한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자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지정을 해 뒀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만약에라도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인에 대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추가로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청구했어야 할 보험금들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회수 59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1순위인 본인 형 어머님이 한정승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가족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한 후 법원이 면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신청서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35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