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2. 위의 경우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2. 위의 경우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등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의 소모가 많고 특수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시고 재판이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아는 동생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표시된 통장자료 및 기타자료(카톡자료, 문자자료, 녹취 등)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휴대폰을 담보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질문자님까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더불어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휴대폰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4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 누구에게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일상가사대리채무란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구입비용을 빌린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차용, 필수적인 가사용품의 구입비용의 차용, 식품비 등 각종 생활비의 차용,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용 등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게 된 막대한 사업상의 채무를 부인이 지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추가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상가사채무 규정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올해 2월경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를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는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대화 내용(카톡, 문자 포함),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1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