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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 사안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성추행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김봉건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협박 내지 폭행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그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여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0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신다면, CCTV나 증인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의 경우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신고접수 후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동행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 사안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성추행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김봉건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협박 내지 폭행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그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여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0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신다면, CCTV나 증인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의 경우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신고접수 후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동행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속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은 형법 제 298조에 명시돼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는 모호한 성립 요건 때문에 찜질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성추행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고의적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담당수사관(담당 경찰)이 보고한 증거가 미비한 경우 담당검사는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위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57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합의 금액은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천만 원 ~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및 위자료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1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