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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0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0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더 많은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97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들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형사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관련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에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합의 갱신하는 경우 5년이 더 보장이 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금이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만약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하여 공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리 형법상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난 날로 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며 그 다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떄문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될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성추행 및 강간 피해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는 재판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상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고 사건 진행 중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사건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제대로 된 절차상 법률진행, 가해자 엄벌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사건진행을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사건진행 방향과 대처방법, 대응전략 등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이 고의로 남겨 놓은 짐을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기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소송을 위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으로 매매금액 합의를 중개인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와 전세 끼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중개인과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임의로 매수인과 연결되어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한 최초 입금자와 사이에 분쟁결과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 중개사에게 손해를 당장 묻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4. 아울러 공인중개사 처벌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 공인중개사법 33조 및 49조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완화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 457조에 의거해 201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한 후에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B와 C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C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대판 2014다231378)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약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며.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89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통화의 내용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상으로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서 사건을 안받아주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피의자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역시 대리인으로서 진행이 가능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를 수반하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소제기로 중단된 시효가 판결확정에 의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의 경우 7년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급여 압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126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0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02. 중앙선 침범 사고 0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1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체감정을 통해 소극적 손해(일실 손해)와 그 동안 지출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5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해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향유 있을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와 현명한 합의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 회사주소지 법원에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2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강제추행 및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시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피해회복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합의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62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최근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데이트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동수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자 a와 여자 a가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남자 a와 여자a의 친구들의 경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2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경위, 과실 여부, 신체 손상 및 이에 대한 개호비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정도, 소득, 장해 유무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그리고 산정된 합의금은 대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세 가지의 명목으로 나뉩니다. 3. 위의 경우 버스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직접청구권: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4. 가령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의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피해자)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0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37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재물손괴는 사죄 후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가한 경찰에게도 사죄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부탁해보십시오. 반성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1.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는 상대방도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인듯 합니다. 위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시에는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추후의 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93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 또한 본인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경우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49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위 경우는 구금 혹인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보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폭행(형법 제 257조)이나 상해(형법 제260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제 750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7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2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10년10월 6일부로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각 중개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이미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사 서비스 제공 약관에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 또는 캐릭터, 아이템의 현물 거래 시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이 박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정을 등록한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순간,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둘째,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회수 755 즐겨찾기 4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27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승소 내지 일부승소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330만 이상이 되나 성공보수의 책정비율,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관할 등에 따라 변호사별 선임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진단서나 손해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5619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체불임금을 착수금 없이 받아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다운받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4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및 단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현재 음주2회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선처 받을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78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합의서에는 금전지급에 관한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겠죠. 경찰이 합의를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 또한 가해자와 직접소통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9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새로운 범죄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자료들의 판례를 끊임없이 파악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증거(캡쳐대화내용 등)를 가지고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면 최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한다고 하여 소송에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금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최종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나 판결에 반영을 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를 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가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 개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을 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조회수 95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6.1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6. 6.14. 이후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 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수 8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1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위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공한 업자, 중개인 및 알선인,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가맹점 대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카드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결재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수 1199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차장법 3장 제10조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38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분쟁의 진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 민사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또 반대편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 구제 여부 및 배상금액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2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8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4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해자쪽에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카톡상의 합의내용과 합의금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0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40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5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합의 금액은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천만 원 ~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및 위자료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10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시 친권,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지급 부분도 확인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803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요건으로 이전에 받았던 형사처분도 금고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죄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절도로 약식 벌금을 받은 것은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5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0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심 판결에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에 해당 물건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회수 8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사안의 경우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아주머니는 "돌려주려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건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지급기, 택시, 주차장,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1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공증의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본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내용이 영구히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2만원을 합의금으로 송금하게 되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본죄는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한 후,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단에 대한 상담은 무료이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된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종 금융사에 공유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계좌개설제한 및 대출만기연장제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서비스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채무를 완제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소멸은 변제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채무 발생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 후 7년이 경과되면 자동 하제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소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측에서도 전산으로 통지가 전송되어 삭제됩니다. 위의 경우 별도로 법원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 상속 이전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자동차 상속 이전이나 이후 차량 매도 또는 폐차와 같은 처분 행위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부터 1일마다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조회수 70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1.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유류분합의하에 5억을 받게 될 경우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셨던 형은 5억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새로이 유류분을 받으신 분은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조회수 102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공증을 받은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서를 증거로 약정금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7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처벌 결과는 중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1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회수 138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01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