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오빠분이 사망 전 유언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재산은 오빠분이 사망하시면 오빠의 가족분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2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어머님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어본 뒤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대판 2014다231378)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약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며.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253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390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오빠분이 사망 전 유언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재산은 오빠분이 사망하시면 오빠의 가족분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2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어머님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어본 뒤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대판 2014다231378)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약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며.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253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390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2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571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39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0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4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38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3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본인께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타인간의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65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한다고 하여 소송에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금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최종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93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5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거나 허위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2년 전 이사한 전 임차인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실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는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가장임차인, 사해행위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37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송에서 증빙할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증인진술서입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형식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과 사건 당사자의 관계를 적습니다. 증인의 진술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도 기재하고 만일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직접 본 것인지 들은 것인지 구분하여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 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진술서의 말미에 작성 날짜와 서명,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에 언제든 이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혼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09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2. 위의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각 동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의결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 다솔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건물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도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5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