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최근에 강화된 스토킹관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8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5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최근에 강화된 스토킹관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8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5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97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7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누수관련 소송은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법원 상고는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4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쌍방폭행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7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9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관련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에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견주에게 개의 보관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1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당사와 MOU 체결업체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들을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합의 갱신하는 경우 5년이 더 보장이 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금이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97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불가피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성추행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통장거래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하여 수취된 사람을 특정한 후, 수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지급을 요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면 대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금 미지급 및 체불임금건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처럼 특정한 의도 없이 실수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4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리 형법상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난 날로 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며 그 다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1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배우자의 외도는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이며 이는 민법제 840조에 따라 법률상 이혼재판사유에 속합니다 . 2. 유책사유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소송 청구를 할 수 있고 ,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민사상 위자료 청구시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3. 자녀가 너무 어릴 경우 이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때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만도 진행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민법은 타인에게 고의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때의 손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알콜농도가 중요하나,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0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운전중 욕설 사안(반복적인 육두욕설)을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3 즐겨찾기 3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73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이 되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1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부동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만큼 이전등기할 수 밖에 없고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은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은 행방불명자가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전쟁, 선박의 침몰비행기의 추락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기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의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 재판을 받으면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은 행방불명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된 상속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의 경우 공시최고 및 사실탐지촉탁, 공시최고문 관보게재(6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후 바로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 신청 및 문의는 '돈내나' 라는 어플(제휴사)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조회수 716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례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장애심사 및 보험처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가령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보험과 관련한 합의 및 정확한 보험처리가 요망되는 건으로 보험처리업무 및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83 즐겨찾기 2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스토킹 관련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청약 당첨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시기 및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납입한 금원의 출처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책배우자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3. 현재 협의이혼이 진행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5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네 가능합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2021. 3.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했다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3.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인정한 계약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거주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이 권한없이 거주한 기간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90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귀하 소유의 토지가 진출로가 막혀 맹지가 된 상태라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6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반드시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별명이나 발언에서 표현된 피해자의 특성 등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다면 전세계약 해지 또는 강제퇴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키우셨다면 계약불이행으로 퇴거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완화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 457조에 의거해 201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한 후에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처벌 추세로 보아 기존 집유의 공소사실도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 등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8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을 이전하신다면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해놓으셔야 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은행 쪽과 협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 활동하고 계신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벌금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서로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처가 더 깊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쌍방폭행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거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누수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 측에 보수 등 구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 피해 상황과 차후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내용증명’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도 소송에 유리합니다. 누수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상 손해 등을 면밀하게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 예상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적인 가치 훼손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에서 다는 댓글이나 게재하는 글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록들이 모두 남게 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래통장 및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상세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자주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내역이 개인회생 단독부에 제출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대판 2014다231378)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약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며.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89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89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3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순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명절 스트레스로 명절 이후 이혼문의가 많이 있네요. 우리 민법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문의하신바에 따르면, 명절 준비로 시댁 내지 남편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네요. 앞서 언급 드린 3호 4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심히 부당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시댁과 남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되어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90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형법 제136조),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귀하의 일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귀하가 다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된 일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감성주점과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동시행규칙 상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동종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하신 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2.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통화의 내용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상으로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서 사건을 안받아주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피의자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역시 대리인으로서 진행이 가능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관할 변호사님과 직접 유선 상담을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쳐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소를 막거나 안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형량도 감형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조두순을 두번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음주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교수가 제안한 중간처우의 형태로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처우: 예를 들어 하루의 반쯤은 수용시키고 반쯤은 낮에 일자리가 있는 동안은 바깥에 외출도 되는 식의 개량된 형태의 보호수용제도)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 사이트의 변호사 검색필터에서 지역으로 검색하셔서 부산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유선상으로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받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를 수반하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소제기로 중단된 시효가 판결확정에 의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의 경우 7년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급여 압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35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해고의 종류 가. 통상해고 개인적인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고 나. 징계해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 다. 정리해고 경영의 악화, 사업의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행해지는 해고 위에 포섭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주는 ① 수습이나 견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② 징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 받으면 절차만 거쳐 다시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무방)을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일수가 1일에 불과한 경우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권리금회수기회(계약) 방해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 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때 위의 경우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령 세입자가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6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5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차량가치의 8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보험처리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8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의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미납금 200만원)를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주민번호와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소액재판신청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 일명 '너테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우울증 환자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접근했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1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항거불능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폭행, 강제 추행 등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에는 사범대를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평생 사회적인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3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남은 돈과 이자를 계산해도 3,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 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원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못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채권액이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니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5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친구로부터 받을 금액이 500만원 정도이고, 친구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입대를 한다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해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향유 있을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와 현명한 합의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벽에 못을 박지 말 것', '벽, 바닥에 낙서나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살펴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에 대해서 세입자의 귀착 사유가 없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원상복구 기준은 세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며 벽지에 변색이 발생되었을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바닥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매트리스 구매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임대인이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20.8.21. 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 유형으로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정했습니다. 위의 경우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허위매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가령 신고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 회사주소지 법원에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1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서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하자통지 의무, 검사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위 내용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의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물의 주배관은 기본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즉 건물주의 책임하에 수리해야 하고, 그로 인한 누수책임 또한 임대인이 져야 합니다. 주배관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하여 설치한 배관의 누수로 인한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음식물배상책임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됩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1명이 1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관리단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와 주차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3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1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이 포괄승계를 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해지가 적법한 이상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상속인들이 내야 합니다. 3. 또한 상속인들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상속으로 공동임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하여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10.20. 선고 98가합32293) 4.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간단한 사고의 경우는 화물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손해액과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전문인 선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출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758조와 불법행위와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쌍방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조회수 154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2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경우도 사고 발생시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갑, 을, 병 등이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대현)로 내방하여 주시면 계약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중고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고차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중고차 결함과 사고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 등을 고려하신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송 중 유전자검사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비용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두 분이 서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점, 질문자님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38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3.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4.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경위, 과실 여부, 신체 손상 및 이에 대한 개호비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정도, 소득, 장해 유무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그리고 산정된 합의금은 대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세 가지의 명목으로 나뉩니다. 3. 위의 경우 버스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직접청구권: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4. 가령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의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피해자)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0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속성을 공유물분할청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결정하는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누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가족입니다. 재판 외 요소들이 들어와 쟁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피해자와 피해호소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재물손괴는 사죄 후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가한 경찰에게도 사죄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부탁해보십시오. 반성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사안은 청탁을 빙자한 사기사건으로 보입니다. 청탁을 하였더라도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면 질문자님 부모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이는 일반 민사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자체만으로도 해당 업체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3조(대항력 등)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의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리고 5%를 인상하는 것의 적용시점은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나거나,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T: 02-2133-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4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거나 , 혹은 개인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가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1.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는 상대방도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인듯 합니다. 위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시에는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추후의 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93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대부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 되기 전에 서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중혼적사실혼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파탄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려간 경우 사기 성립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누수 수리를 해야 하며, 누수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해당 계약 기간동안 약속된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없는 건축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이라는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물품 파손 및 수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청구하는 직접적인 손해 상당액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행하는 손해 및 그 영업을 원상복구할 때까지의 피해 등 부수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36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업자 외 1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5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양한 명도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또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계약서 및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굳이 안 줘도 되는 권리금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배권, 상가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3번 질문으로 짐작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미루시고 위 문서들을 소지하신 채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2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중간에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범행 관련 그 어떠한 과정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 자세한 경위 및 과거전력 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안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담당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형사 분쟁을 담당해줄 수 있는 형사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교통범죄관련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안다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63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간의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한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 다만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회수 755 즐겨찾기 4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도(증여)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의뢰인을 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와 짜고 허위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개인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83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4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규정이 있는 형법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인척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혈족(예:장인어른, 장모님 등), 혈족의 배우자(예: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처남댁, 동서 등)은 “친족”에 포함됩니다. 4. 위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인이 되고 며느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별한정승인신청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처 없이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전문가에게 대응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현행법상 이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도 중대한 과실(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이 없었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해야 하기에 분쟁에 홀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처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았다면 바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한정승인 등 다양한 사건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경찰서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7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36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잔소리와 꾸중과는 별개로 계속된 폭언과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사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도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과실은 8(가해차량):2(오토바이)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치료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77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증거자료를 보기전에는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께서 사건 검토 후 연락 주실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높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버스의 cctv 등이 존재하고, 유의미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면 여러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 59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2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저임금(월 179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권고를 받아 12개월차에 사직을 하면 4개월간 약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작년 10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 현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월181만원), 최소 120일간 지급합니다. 반면, 회사를 더 다녀서, 딱 만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면 , 강제 해고, 퇴사가 아닌 이상 퇴직금과 15일치 연차 수당을 합해 약 280만원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 한달을 채우게 되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가령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등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의 소모가 많고 특수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시고 재판이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카톡, 사진캡쳐,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화번호 일부만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다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 유출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다솔법률사무소)을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결말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8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업주가 2중 또는 오류로 인하여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일부 더 지급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3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조회수 2711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2호 입니다. 즉 연체경험있는 차임의 총액이 3달치 월세에 이르면 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회수 915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귄고사직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해줘야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타실 수 없습니다. 신고여부는 회사가 하는것이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87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인 경우 채무자가 명확하고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반 소송에 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못하도록 해야 이후 판결이 났을 경우 어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어 대금을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69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연루된 사건이 여러 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축빌라 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 원인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령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건축주에 요청하고 요청에 불응하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 불응시 하자보수비용 청구 절차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마다 사진촬영과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관할구청 건축과 방문 후 신축빌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문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절차들이 어렵다면 하자보수업체에게 신청과정과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위 내용의 연도별 하자 책임항목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 4년 이내 하자발생시 건축주 직접 보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축주 부담" 같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기준일은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년 - 수장목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2년 - 조적공사, 창호공사, 옥외급수 위행 관련공사, 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정화, 설비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단열공상 등...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포장공사 4년 -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내력벽 기둥(힘을 받지 않는 조적변동은 제외),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한다고 하여 소송에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금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최종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불법카메라촬영죄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물적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습니다. 2.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내려진다는 오정보를 믿고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하지만 몰카 사건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은 협력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4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전문조사관이 원, 피고와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와 소송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차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성장기의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양육권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때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를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양육권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외 교습비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과외기간이 1/2이 경과한 후에는 과외비 전액을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과외을 받은 분이 질문자님에게 과외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외 시작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4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예약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청서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장신청 등 변론에 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조회수 106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아히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에는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반환을 즉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 신속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회수 41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승민 변호사님은 대형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님으로 현재 사무소는 제주 구세무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찾사에 올려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1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돈을 갚아나갈 의사가 없거나 정해둔 날짜 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위의 경우처럼 매장의 물건의 임의로 처분하여 재물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과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의뢰인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생활 속 법률문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83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상속인이 없는경우 이해관계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인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를 하면 상속권한이 없어지며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3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문의하신 사항이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의 빈도와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64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2. 물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3.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공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적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아는 동생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표시된 통장자료 및 기타자료(카톡자료, 문자자료, 녹취 등)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휴대폰을 담보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질문자님까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더불어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휴대폰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국에서 한국인 양친과 외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은 양친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때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의 본국법이 입양성립의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에 의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성년이면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외국인 입양, 혼자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해주세요)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09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51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차장법 3장 제10조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선진입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과실을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이 우선이기에 과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보험사의 무리한 과실판단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과실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양육비청구는 양육비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의 원천소득을 근거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고, 담보 제공은 양육권의 성실 지급을 위해 상대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줬다면 이에 대한 밀린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리도록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와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 것이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항목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도 해당 사항에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 1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기수로서 인정되게 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다솔법률사무소 안다솔대표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1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17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이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만약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382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선임하세요.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1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1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분쟁의 진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 민사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또 반대편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 구제 여부 및 배상금액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7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공상 판정은 받으셨나요? 기왕증이 있더라도 복무로 인하여 악화가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유공자 등록도 해볼만합니다.
조회수 6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거나 허위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2년 전 이사한 전 임차인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실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는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가장임차인, 사해행위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2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와 빠른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3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 차량반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4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0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해자쪽에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카톡상의 합의내용과 합의금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0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회수 107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차임(월세)에서 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세에 맞게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당시의 시세에 맞게 상항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변경될 때, 월차임을 올리고 싶더라도, 약간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인상은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7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즉, 애초부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기가 미도래 또는 유예되었다거나 가압류된 재산 이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속히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아래 민사집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7.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도 부당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무경험상으로 보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이 제기될 시 법원에서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도록 하여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문제는 애초 예측했던 것보다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쟁점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진행상으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179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1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1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21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비밀침해죄는 자신 외의 사람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몰래 확인하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풀어 메신저나 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비밀침해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의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충분히 누구라도 착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받도록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회수 14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심 판결에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에 해당 물건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회수 8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13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7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영업방해죄는 운영하고 영업하는 장소에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영업방해죄라고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협박, 폭행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이며, 부정한 명령, 허위정보를 누설하고 발행해도 성립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2.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법적인 문제로 번졌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체크카드는 보통 사람들이 한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피싱조직이 많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통장보다 쉬운 체크카드를 빌미로 하여 돈을 옮기는대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2. 체크카드대여 사기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처럼 체크카드대여 사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큰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3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0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그 금원을 변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판결을 확보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명의를 대여 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그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거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회수 67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자녀 양육자나 양육비는 공증을 받더라도 영구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재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28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19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게 됩니다. 2.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동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유보를 해둠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3.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분과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4. 다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전이나 그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위 사례의 경우 일단 사전증여 과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속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권리를 놓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6.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 상속 등의 분쟁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차주가 직접 공개한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법 위반 범죄' 혐의를 적요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주차장에 들어온 의도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지하주차장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만약 주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지하주차장일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7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2. 판례가 말하는 미성년자의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라고 하면 자신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누구이며, 가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가해자를 벌주고 싶은지, 벌주는 절차가 무엇인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리고 미성년자가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장소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보호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서에 가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조회수 17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6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삼촌이라는 분과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으나 1. 통상 투자금의 경우 ‘원금반환약정’이 있어야 원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은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약정인지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28. 선고 2010가합12208) 3. 위의 경우 원금일부 조건부 반환 투자계약으로 보여지지만, 개인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직접 수령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면 사해행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인데요, 보통 흔하게 하는 행위가 이혼이나 상속재산을 통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타인에게 주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조회수 30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62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37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관련 판례 경험과 관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8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카카오 톡, 계좌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187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1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83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1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회위)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95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