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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17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21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17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21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