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유광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어머님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 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프로필 상단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예현(02.3462.9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유광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어머님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 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프로필 상단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예현(02.3462.9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내용만 보면 단순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5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는 배우자 한 쪽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다 주택, 예금,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의 경우 나누기 어려우며, 아무리 오래 함께 생활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부가 결혼 중에 함께 이룬 재산 이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또는 감소를 방지 하는 등의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이 역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도 포함) 3. 결국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관련 사건에 누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0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7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계존속의 폭행, 상해, 협박 등에 대하여는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상도례 등과 같은 특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한 자는 신고가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및 수사 등이 가능함과 더불어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당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두도록 하거나 가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유치하는 등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3. 또한 어머님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추후 이혼 등 청구 역시 필요해 보이므로, 위 가정폭력범죄의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등 관련 사건의 총체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등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즉,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었고 법원의 재판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남은 돈과 이자를 계산해도 3,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 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원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못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채권액이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니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20.8.21. 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 유형으로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정했습니다. 위의 경우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허위매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가령 신고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 사례의 경우 1.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확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동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는 강제검사 권한이 없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며,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처분 조항이 있지만, 일선 병원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직접 진찰을 명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예방수칙이행을 권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판이혼이란 부부쌍방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한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말씀하신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다시 강제입원 등을 통하여 어머님과 분리하는 방법도 고민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형에게 각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함께 거주하는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 부양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동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 124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도(증여)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의뢰인을 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와 짜고 허위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개인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83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4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문의하신 사항이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의 빈도와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국에서 한국인 양친과 외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은 양친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때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의 본국법이 입양성립의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에 의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성년이면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외국인 입양, 혼자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해주세요)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17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3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거나 허위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2년 전 이사한 전 임차인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실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는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가장임차인, 사해행위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부분입니다.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동명의자도 재산세 납부대상자이므로 동일하게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토지이용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료에 대한 소급적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을 하기 이전에 종중 대표자를 만나서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토지이용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유선상으로 직접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기여분, 상속의 선급인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운전경력이 길수록 유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운전 동기, 운행 거리 등) ·국가유공자인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경찰의 음주단속에 위법하거나 공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5. 저희사무실은 교통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7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게 됩니다. 2.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동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유보를 해둠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3.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분과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4. 다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전이나 그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위 사례의 경우 일단 사전증여 과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속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권리를 놓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6.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 상속 등의 분쟁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2 . 여기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미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로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미 속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은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조회수 7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간 범행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손괴 등의 경우 별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없습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3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1순위인 본인 형 어머님이 한정승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가족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불법체류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를 5년 이상 했을 경우 범칙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정책으로 인해 2020.6.30. 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전문 법조인이 우선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및 반성문,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제출하고 전문 법률가가 해당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범과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출국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조회수 653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한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하루 빨리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미등기 건물을 남긴 경우, 상속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상속인도 순차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 미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자의 상속인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민법 제265조)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면 보존등기 자체가 안되며, 미등기 건물일 경우 통상 수십년 된 건물이 많고 위 사례처럼 신축한 자가 사망했을 땐 다수 상속인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사실상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양도하게 됩니다. 이런 미등기 등으로 양수한 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를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다양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한 후 법원이 면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신청서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