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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2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9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귀하 소유의 토지가 진출로가 막혀 맹지가 된 상태라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2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9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귀하 소유의 토지가 진출로가 막혀 맹지가 된 상태라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6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서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하자통지 의무, 검사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위 내용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의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경우 사기,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선 구속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하고, 건강상태가 구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거인께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와 상관이 없고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지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위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사유서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부담금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리고 연차는 1년 근무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 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주어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연차수당)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점, 약속한 바와 다르게 투자를 한 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의자의 사기 성립 요건들을 증명해 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 인물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의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행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끌어낸 자산을 투자, 증식 시켜주기로 한 수단의 실제 여부, 받아낸 자산의 변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변론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회수 101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제2호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324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댓글 내용에 성적인 조롱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 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더욱 심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어 유튜브댓글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증거 준비, 고소 절차의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13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2011.4. 14. 2010마1791 결정, 2015. 2. 3. 자 2014마2242 결정 등 참조) 2. 가령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집행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을 경우 선행 사건의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본 주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07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 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의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전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3항에 의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원과 원만하게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시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2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재외국민이 국내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외국인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위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당사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상속인은 그 나라의 공증인이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100여 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데, 주의할 점은 아직 캐나다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여전히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인증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담 후 사건을 검토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8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00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토지이용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료에 대한 소급적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을 하기 이전에 종중 대표자를 만나서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토지이용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9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7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간 범행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손괴 등의 경우 별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없습니다.
조회수 105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지분을 넘기면 시가 하락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140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폭행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광의적인 의미로 단지 대상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물 컵을 대상을 향해 던졌는데 물만 튄 경우에도 인정될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죄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관심 행동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한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하루 빨리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3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1.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유류분합의하에 5억을 받게 될 경우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셨던 형은 5억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새로이 유류분을 받으신 분은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조회수 115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6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와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81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는 엄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쇼핑몰 입점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는데, 법인사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인지 여부, 최초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통장이 법인계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명의의 계좌인 것인지, 회사 통장을 등기업무로 잠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등기업무때문에 왜 회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묻거나 생각해보았는지, 통장을 1주일 빌려쓰는데 30만원을 월급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부지(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아니면 정식기소를 할 지 여부는 접근매체 대여 기간 및 거래 횟수와 거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9 즐겨찾기 1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