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67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어머님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어본 뒤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3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2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 입니다.
조회수 138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67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어머님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어본 뒤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3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2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 입니다.
조회수 138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래통장 및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상세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자주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내역이 개인회생 단독부에 제출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3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들을 계속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1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면제재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 소득, 경제활동능력, 재산상태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성남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받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124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7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의 은행을 임의로 선정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승소를 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강제집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25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압류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막고, 채권에 대하여 소송 신청 이전, 채권보전조치(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를 위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압류는 사전통보 없이 채무자 몰래 진행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측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4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16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3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31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회사와 작성한 특약사항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일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3. 다만 법인의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4대보험료 및 임금, 각종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0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빠른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 청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3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4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1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95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3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9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외환의 경우 1만 불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의 경우 순수 의도보다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2,30%의 관세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28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유체동산 강제집행(경매) 전에 집행관 동행 없이 채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 이밖에 주거침입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5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37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상간녀의 통장계좌를 이미 압류한 상태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다양한 강제집행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와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5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43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받는 기간은 10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이기는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알게 된 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비한 상간녀 위자료 가압류를 상간녀 재산에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는 상간녀 급여에도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간녀의 부동산 또는 전세금에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급여에 해놓는다고 하여, 당장 급여에서 얼마씩 질문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해놓으면, 급여 중 일정부분이 지급이 보류된 채로 회사에 남아 있고,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녹음, 카톡, SNS,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전화번로라도 알고 있으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볼 수 있고, 전화번로를 바꾸어도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소송상 주장, 입증,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상간녀 위자료 입증 관련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2011.4. 14. 2010마1791 결정, 2015. 2. 3. 자 2014마2242 결정 등 참조) 2. 가령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집행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을 경우 선행 사건의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본 주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25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즉, 애초부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기가 미도래 또는 유예되었다거나 가압류된 재산 이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속히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아래 민사집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7.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도 부당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무경험상으로 보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이 제기될 시 법원에서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도록 하여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문제는 애초 예측했던 것보다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쟁점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진행상으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25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송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횡령죄로 형사 고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현재 1:1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36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채무가 고액이 아니니 상대가 분할로 안된다 하더라도 모은 돈 조금씩 입금해서 변제하세요. 법무사 상담은 잘못받으신듯합니다.
조회수 30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유선상으로 직접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조회수 18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업체(사채업자)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4. 이에 따라서 대부이용자들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상환하는 금액보다 이자금액이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44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1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집행이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송금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이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10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략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대략 3개월 내외로써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빠르다 보니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 및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시 모든 증거가 충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1100만원 이외에 이자 및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액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19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한 후 법원이 면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신청서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82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2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