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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2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기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소송을 위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으로 매매금액 합의를 중개인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와 전세 끼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중개인과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임의로 매수인과 연결되어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한 최초 입금자와 사이에 분쟁결과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 중개사에게 손해를 당장 묻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4. 아울러 공인중개사 처벌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 공인중개사법 33조 및 49조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2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기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소송을 위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으로 매매금액 합의를 중개인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와 전세 끼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중개인과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임의로 매수인과 연결되어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한 최초 입금자와 사이에 분쟁결과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 중개사에게 손해를 당장 묻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4. 아울러 공인중개사 처벌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 공인중개사법 33조 및 49조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 상가를 매매할 경우 기존 임차인을 정리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 달라고 통보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매수할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권리금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매매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합의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공동 지분 소유주(큰형)를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것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공동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니 경매를 통해 지분 문제 정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을 경매 물건으로 공시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절차를 거쳐 낙찰이 되면 여기서 발생한 낙찰금으로 각자의 지분만큼 낙찰자와 원래 공동 지분 소유주에게 분배를 합니다. 3. 공유물 분할 소송은 법원의 재량 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양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양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분할하여 주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분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물분할이 될 수도 있고, 대금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0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459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잔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는 임의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급받은 계약금만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원래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 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준에 따른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500 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는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이 대상 분쟁에 속하게 됩니다.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181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59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에 해당 이행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하자 담보책임이란 매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건물에 하자 책임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건물을 판 사람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판 사람이 악의이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생활 중에 발견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균열 등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의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 보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만일 입주한 빌라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보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질문자님(전 전세입자)에게 별도의 누수관련 비용청구가 들어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7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다소 곤란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미등기 건물을 남긴 경우, 상속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상속인도 순차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 미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자의 상속인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민법 제265조)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면 보존등기 자체가 안되며, 미등기 건물일 경우 통상 수십년 된 건물이 많고 위 사례처럼 신축한 자가 사망했을 땐 다수 상속인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사실상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양도하게 됩니다. 이런 미등기 등으로 양수한 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를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다양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1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뢰인쪽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에 착수' 한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경우 등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약정이 없이 잔금 약정만 있는 계약에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순히 잔금의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80다2784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준비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 등)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판결). 다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매수인이 비록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착수로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할 수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측에서 누가 더 빠른 '이행에 착수' 를 하는 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893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