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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99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한차례만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되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에 의거해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의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 10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99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한차례만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되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에 의거해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의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 10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