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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서 출석 이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38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법원 상고는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97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서 출석 이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38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법원 상고는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97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서 동행보다 사건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만 입회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과도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7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1997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B와 C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C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적인 가치 훼손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에서 다는 댓글이나 게재하는 글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록들이 모두 남게 됩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사실 및 허위사실로 훼손하느냐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훼손을 하느냐에 차이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46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해당 사건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만약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어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전 남자친구가 부주의하여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으로 걸리게 된 성병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4. 성병 감염 경로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7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 회사주소지 법원에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가 있으며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악플 등을 남기는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만 삭제한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3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인증한 전문변호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자 a와 여자 a가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남자 a와 여자a의 친구들의 경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 비속어, 그 외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질 정보(구체적 사실 적시)를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4. 위의 경우 뒷담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증거(캡쳐본)가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증만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90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즉 부모, 형제자매나 직계친족 등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0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제목에 기재하신대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녹음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피해자로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학대의 정황, 학대기간, 피해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점 또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죄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알겠으나 설혹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초범인 질문자님이 실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진행한 후, 무죄를 다투거나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등의 방향을 설청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39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댓글 내용에 성적인 조롱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 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더욱 심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어 유튜브댓글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증거 준비, 고소 절차의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06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이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현단계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6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이 강해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대일 채팅이나 카톡대화는 비밀이 유지되는 일대일 대화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심하게 작성한 게시글(욕설 포함)이나 댓글로 사이버상의 명에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합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법무법인 대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0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똔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시 기산을 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늘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9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공연성)에서 귀하를 거론하며(특정성)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정통법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느는 추세입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458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성희롱, 명예훼손은 신체에 어떤 상처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3. 홀로 대처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를 하여 대응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 관련 범죄를 판단하는 해석의 범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넓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안다솔 대표변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길 바랍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온라인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나 경멸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령 위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상, 민사상 적절한 조치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하며 -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가재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오세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관리하는 업체에 압수 · 수색영장을 보내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78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38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본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내용이 영구히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2만원을 합의금으로 송금하게 되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본죄는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한 후,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단에 대한 상담은 무료이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 경우 협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외적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91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