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내용만 보면 단순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내용만 보면 단순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과도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7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사기와 관련해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우선 만나던 이성의 전남자친구에게 문자 내역 등을 보여줄 의무는 전혀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응하실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 때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은 억울하고, 직접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 당하는 등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0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통화의 내용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상으로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서 사건을 안받아주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피의자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역시 대리인으로서 진행이 가능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5178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관할 변호사님과 직접 유선 상담을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설령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자신의 SNS에서 공개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SNS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캡쳐해서 유포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포라는 죄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됩니다. 서술하신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고,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훨씬 더 중한 범죄입니다.(거짓된 사실로 명예훼손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회수 97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순히 몸사진을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해당 사건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만약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어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전 남자친구가 부주의하여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으로 걸리게 된 성병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4. 성병 감염 경로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7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57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2. 위의 경우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 비속어, 그 외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질 정보(구체적 사실 적시)를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4. 위의 경우 뒷담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증거(캡쳐본)가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증만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90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방조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든 없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리고 방관죄는 실제로 형법상 죄목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방관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대신 방조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뒷담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6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려간 경우 사기 성립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0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7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하는 사람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주민번호가 아닌 아이디를 쓰고 있다면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이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현단계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6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하며,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무료 앱 “돈내나” 라는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승민 변호사님은 대형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님으로 현재 사무소는 제주 구세무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찾사에 올려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4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똔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시 기산을 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늘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9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해자쪽에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카톡상의 합의내용과 합의금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0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수 10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장래 치료비 포함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군인신분이라면 군대로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영업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의 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업체만의 비밀이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 ?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이 가능할지가 문제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14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한차례만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되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에 의거해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의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 10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처럼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라 생각해 상당한 수준의 증명이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카톡대화내용, 전화번호, 문자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처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미지급 급여(수당?)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알아 보기 이전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판례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읍니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에게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법무 811-2351, 1981. 1. 23) 중요한 점은 여전히 보험 설계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래 상담의뢰인과 동일한 분으로 추정되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에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나타나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처벌로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되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중한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움을 원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2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9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