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적인 가치 훼손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에서 다는 댓글이나 게재하는 글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록들이 모두 남게 됩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38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적인 가치 훼손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에서 다는 댓글이나 게재하는 글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록들이 모두 남게 됩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38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