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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산대부쪽에 직접 전화하셔서 채무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액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4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도중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들 및 구체적인 주장사실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산대부쪽에 직접 전화하셔서 채무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액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4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도중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들 및 구체적인 주장사실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일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상황 등을 주장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학자금대출을 언제 받으셨는지, 시간이 오래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승민 변호사님은 대형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님으로 현재 사무소는 제주 구세무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찾사에 올려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1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5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인 2주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4. 만약 2주 이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진행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지면 지급명령은 실효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6. 소송절차로 회부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지정되고 향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지급방법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해도 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8.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99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1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面責節次)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지인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이 지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은 그 초과사실을 안 날(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3개월의 시간을 넘기면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3.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상담변호사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0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에게 일반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채무명의란 법원에서 받는 확정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의 원칙)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됩니다. 4.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변론기일 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출석의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위 채무도 확정이 된 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키는 것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은 탕감을 받게 되는되요.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밟는 것이며, 이때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강제집행(독촉,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도 사채, 대출금, 카드연체인지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01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