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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서 보다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서 보다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관련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에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69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를 운영중인 (주)찾는사람들은 현재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손찾사에서 손해사정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손찾사에 추가적인 상담의뢰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23 즐겨찾기 3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이 되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1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보험과 관련한 합의 및 정확한 보험처리가 요망되는 건으로 보험처리업무 및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10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가 있다면 채권자가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귀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 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태클 후 충돌 과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경우에는 제출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0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02. 중앙선 침범 사고 0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21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음식물배상책임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됩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경우도 사고 발생시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와 같이 피치 못할 상황이었거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출퇴근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 등 생계가 어려우지는 경우, 많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경위, 과실 여부, 신체 손상 및 이에 대한 개호비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정도, 소득, 장해 유무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그리고 산정된 합의금은 대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세 가지의 명목으로 나뉩니다. 3. 위의 경우 버스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직접청구권: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4. 가령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의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피해자)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30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첫번째로 근무지에서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주 52시간 이상)와 근무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진단서나 휴직 요청 및 병가 사용 노력이 필수임)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90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학교 내 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군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리쪽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54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1.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는 상대방도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인듯 합니다. 위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시에는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추후의 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061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는 승객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여러 공항을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는 공항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승객들이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공항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여러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8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3029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체불임금을 착수금 없이 받아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다운받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과실은 8(가해차량):2(오토바이)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치료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87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및 단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현재 음주2회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선처 받을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15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0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예약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13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12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70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용주가 4대보험 관련 비용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면 비용상당의 금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33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교통사고 사례들은 정말 많고, 사고에 따른 보상절차, 특히 피해자가 보상 받아야 하는 일실이익,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또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등이 적절한 금액인지를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분야이든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나에게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고려를 해보아도 좋지만, 오히려 소송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나에게 더욱 손해가 된다면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기타 여러 가지 보상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184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인지는 각 사고 발생의 원인과 업체의 책임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합리적인 통상의 손해액 범위 내인지,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 등을 손해 사정을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상권자, 즉 보험사와 합의나 절충을 하거나 소송에 응해서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두 곳 모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은고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제8조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에 보험금에 대한 수익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은 부과됩니다. 또한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자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지정을 해 뒀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만약에라도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인에 대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추가로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청구했어야 할 보험금들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4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와 빠른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45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 차량반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5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64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9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가능합니다. 1심 주장과 증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송금액이 작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1210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87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신협에서 위 정형외과와 맺은 업무 제휴 협약서(조합원 10% 할인혜택 조항)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재차 병원측에 할인혜택금액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암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2.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참조). 3. 기왕증 및 기여도 관련된 부상은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상금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많은 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62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관련 판례 경험과 관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53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23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93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13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디자이너, 강사, 작가, 가이드 등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근무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내용에 표현되는 부분이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용역계약서>라고 적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라고 정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금액, 출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숫자와 한글 표기법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3. 기업 입장의 경우 프리랜서가 계약 종료 후 동업 회사에 정보를 누설할 것을 대비하여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출근, 추가 업무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임금과 기간, 계약의 해지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전부 작성하고 나면, 기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은 후 양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퇴직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규칙 및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2.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3. 업무지시명령 감독여부 4. 원자재 작업도구 소유귀속여부 5. 자기사업의 위험성 여부 6. 제3자 대체통한 업무대행 가능성 여부 7.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하지만 위 사례처럼 대부분은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방책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975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미지급 급여(수당?)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알아 보기 이전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판례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읍니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에게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법무 811-2351, 1981. 1. 23) 중요한 점은 여전히 보험 설계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래 상담의뢰인과 동일한 분으로 추정되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에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나타나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처벌로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되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중한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움을 원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 경우 협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외적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100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범위는 치료비와, 입원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금, 위자료 등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 치료관계비와 향후치료비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 비용 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 4. 기타 손배금) 이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1.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수리비 2.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종으로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교환비용 3.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나 대차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대차비 등을 보상합니다. 이에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화물공제조합측에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04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건의 내용과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25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9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7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470 즐겨찾기 1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980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