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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7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의료분쟁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7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의료분쟁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5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서 출석 이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38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누수관련 소송은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여러 건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전 임대인으로부터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유광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견주에게 개의 보관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1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99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66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약의 의사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커튼봉과 블라인드는 착탈하여 매도인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탈을 통해서 못자국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상규상 이의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불가피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통장거래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하여 수취된 사람을 특정한 후, 수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지급을 요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면 대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방을 해 주셔야 정확한 비용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금 미지급 및 체불임금건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처럼 특정한 의도 없이 실수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19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6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가령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1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이 고의로 남겨 놓은 짐을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귀하의 누나분께서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소멸시효로 인해 현재 권리행사가 까다로운 유류분청구 보다는 예를들어 약정금 청구와 같이 다른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께서 조속히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한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제기할 경우 조속히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네 귀하가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개인회생 이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신랑분께 따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랑분은 귀하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채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을 변제하시게 됩니다.
조회수 7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네 가능합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2021. 3.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했다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3.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인정한 계약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거주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이 권한없이 거주한 기간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90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기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소송을 위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으로 매매금액 합의를 중개인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와 전세 끼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중개인과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임의로 매수인과 연결되어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한 최초 입금자와 사이에 분쟁결과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 중개사에게 손해를 당장 묻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4. 아울러 공인중개사 처벌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 공인중개사법 33조 및 49조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7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1997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며 노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소로 다양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B와 C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C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혼인외 출생자이나 부의 인지로 부의 성본을 따라간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의 소재 등을 모른 채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의 복리 등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성을 쓰는 것이 더 불이익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면 모의 성본으로 변경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갓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나 심판청구의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처럼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단순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된다면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 명시하여 피해자의 열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신다면, CCTV나 증인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의 경우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신고접수 후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동행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만족할 수 있어 모욕죄로 롤 욕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5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성병 감염여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인과 관계를 하여 상대방을 감염시켰을 때, 이는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성병을 감염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해한것)을 입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금액은 병원비와 위자료, 일실이익 등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을 맡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누수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 측에 보수 등 구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 피해 상황과 차후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내용증명’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도 소송에 유리합니다. 누수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상 손해 등을 면밀하게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 예상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2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유료 리딩방은 일종의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입회비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도 비방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경위 등을 변호사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 가능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7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8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8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면제재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 소득, 경제활동능력, 재산상태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성남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517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받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장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증인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해 패소한 측에서 미납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1년~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라면 상습절도죄로 분류되어 그 형량의 1/2 (1.5배)가 가중됩니다. 3. 현재와 같이 형사 전과가 상당하고 상습적이라면, 금액이 경미하고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실형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를 수반하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소제기로 중단된 시효가 판결확정에 의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의 경우 7년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급여 압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36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설령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자신의 SNS에서 공개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SNS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캡쳐해서 유포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포라는 죄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됩니다. 서술하신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고,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훨씬 더 중한 범죄입니다.(거짓된 사실로 명예훼손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회수 97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6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2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순히 몸사진을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의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미납금 200만원)를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주민번호와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소액재판신청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회사의 사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법원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가후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신청서가 허가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이 재지정됩니다. 이후 채권자의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수정안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55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46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안전 지킴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또는 재계약 연장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임대인이 5%의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6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근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만원에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서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하자통지 의무, 검사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위 내용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의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프리랜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귀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고용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프리랜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수 72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기죄 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령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6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 교수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르면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13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음식물배상책임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됩니다.
조회수 87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3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재판신청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가 있으며 단 1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 집니다. ?이에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소액재판신청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2개월~3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으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남편의 개인정보(금융자산이나 채무 등)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남편의 재산내역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채무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채무를 해결하기 위함을 잘 설명하셔셔 남편을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버 안전지킴이 즉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69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자 a와 여자 a가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남자 a와 여자a의 친구들의 경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손해와 달리 손해액수를 산정할 시, 매우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또한 질문에 요지에 간단히 답변 드리면 - 재산명시 날짜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 후 일부 변제를 해도 집행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할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 채권자가 추가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50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 다만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0년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해당 금융회사(KB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보정권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정권고 절차란 법원에서 서류보완을 권고하는 것으로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2.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조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유출, 폭언(모욕), 폭행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78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57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거나 , 혹은 개인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가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는 승객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여러 공항을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는 공항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승객들이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공항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여러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위 경우는 구금 혹인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보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공동 지분 소유주(큰형)를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것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공동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니 경매를 통해 지분 문제 정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을 경매 물건으로 공시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절차를 거쳐 낙찰이 되면 여기서 발생한 낙찰금으로 각자의 지분만큼 낙찰자와 원래 공동 지분 소유주에게 분배를 합니다. 3. 공유물 분할 소송은 법원의 재량 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양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양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분할하여 주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분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물분할이 될 수도 있고, 대금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납치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 및 항소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5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CCTV를 포함하여 필요한 증거를 토대로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0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만료시 까지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갱신거절의 의사표명 없이 계약기간을 넘겨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만료 6개월~1개월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이라도 매매 전까지만 거주하라고 이야기 한 점은 갱신거절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상의하여 기간을 특정(매매 계약 체결시점)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136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0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 자세한 경위 및 과거전력 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안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담당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형사 분쟁을 담당해줄 수 있는 형사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교통범죄관련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안다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65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도(증여)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의뢰인을 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어머니와 짜고 허위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개인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또는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83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주채무자 역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추심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두고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문제와 사기죄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 약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서 사안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약 2개월~3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18년의 혼인기간이고 함께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기여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경위 및 기여, 혼인의 기간,가사노동, 유책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그 기여도는 공동재산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평가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조회수 571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잔소리와 꾸중과는 별개로 계속된 폭언과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사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도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잘못 설명해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법 민사3단독 / 김승원판사)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내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의 험담을 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캡쳐하여 타인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07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내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령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지하세대 불법용도변경을 신고한다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0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및 단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현재 음주2회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선처 받을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를 한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통해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다솔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 법률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화번호 일부만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다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 유출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다솔법률사무소)을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결말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8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4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정확하게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출처: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그렇다면, 위의 각 형법 조항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위와 정도,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청)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에 의하여 그 위법행위 여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다만,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여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잔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는 임의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급받은 계약금만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원래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출픽(도박결과)을 알고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 보이는 바,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4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PC 1copy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두 개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령 노트북에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바로 가지집행 가능한 공증이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외 교습비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과외기간이 1/2이 경과한 후에는 과외비 전액을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과외을 받은 분이 질문자님에게 과외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외 시작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가 특정’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서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모욕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8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아히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에는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반환을 즉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 신속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68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 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준에 따른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500 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는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이 대상 분쟁에 속하게 됩니다.
조회수 9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15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건설사와 대출 당사자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안의 경우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와 대출은행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88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2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미 상대방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한 후 구매한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점, 바이크에 대한 개인간의 중고매매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회수 3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명예라는 것은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즉 윤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신분, 능력, 지식,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형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요건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회수 113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인 2주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4. 만약 2주 이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진행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지면 지급명령은 실효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6. 소송절차로 회부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지정되고 향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지급방법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해도 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8.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99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3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0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불법스포츠토토를 홍보하거나 중개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입니다. 2. 또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때 핵심 운영자와 시스템 개발자, 사이트 운영진, 홍보담당, 자금 세탁 담당 등 여러 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단체를 조직한다면 법리상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마지막을 불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는 가담 범위나 횟수, 피해 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을 따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는 등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조회수 9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특정죄목을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여 형사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님에게 사건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2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72조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칭한 자가 그 사람에 대한 비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긁어 모아 그 사람 행세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수 23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 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의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전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3항에 의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원과 원만하게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시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3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의미하며, 위 운동화는 원 소유자가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판단됨으로 유실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방치된 운동화를 유실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신고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운동화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무주물을 선점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자체 판단에 따라 처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88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11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5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4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똔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시 기산을 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늘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통상 계약파기는 급격한 시세상승으로 매도자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므로 위의 경우처럼 매수자 입장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크게는 세가지 경우로 분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계약금(계약금의10%)만 보내고 계약파기 2. 계약금 입금(매수가의10%) 및 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3. 중도금 입금 전/후 계약파기 - 1번의 경우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은 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2번의 경우 배액배상은 계약금 X 2의 금원이 됩니다. - 3번의 경우 중도금을 입금하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이경우 계약파기는 배액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하면 무조건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도금을 주고받은 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파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형사법, 이혼, 부동산법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노하우를 갖춘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14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 311조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중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공간 등은 법률상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받을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욕죄를 구성하는 모욕이라는 정의에 대해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욕설과 비방은 물론 사회적인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어들도 모욕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에 특정 필요 기준이라면 모욕죄 공연성인데 공연하게 라고 하는 것은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내용을 함께 알 수 있는 상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를 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인물이 다가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 저 망할 X이 여기 오네” 라고 표현 한 것이 모욕죄라 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빨갱이 계집년” 이나 “X 같은 X “ 등의 비하적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1:1 채팅이나, 전화를 통하여 욕설 등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질문자)와 C(실거주자)간의 전대차관계도 유효해 보이므로 C(전차인/실거주자)의 점유를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C(전차인)의 점유는 A(임대인)에 대하여는 불법점유가 되며 A(임대인)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C(전차인)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11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4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8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딸라돈은 개인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공히 ‘선이자 공제의 경우’(에도)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동일)을 넘으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목을 불문하고 떼는 돈은 전부 이자로 보고, 이자율이 24%를 넘으면 무효인 것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이와 같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 후 사후 정산합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212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요건으로 이전에 받았던 형사처분도 금고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죄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절도로 약식 벌금을 받은 것은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5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458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비밀침해죄는 자신 외의 사람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몰래 확인하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풀어 메신저나 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비밀침해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의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충분히 누구라도 착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받도록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회수 14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심 판결에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에 해당 물건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회수 87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채무가 고액이 아니니 상대가 분할로 안된다 하더라도 모은 돈 조금씩 입금해서 변제하세요. 법무사 상담은 잘못받으신듯합니다.
조회수 10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첫번째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자녀 적금을 가입할 시, 꼭 아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 밑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민원서비스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사정으로 인하여 특수한 경우의 계좌는 온라인신청에서 변경이 불가하니, 계좌목록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타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완료후 반드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서비스 선택후 작성이 진행된 후에는 써비스 변경이 안됩니다. 삭제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8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뇌물 등을 받아 제 3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는가? 2.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업무상횡령죄가 의심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현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17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토지이용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료에 대한 소급적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을 하기 이전에 종중 대표자를 만나서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토지이용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대로라면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절차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3자에게 정기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 예금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 또한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3. 위 사례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죄목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2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기여분, 상속의 선급인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0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그 금원을 변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판결을 확보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명의를 대여 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그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거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회수 6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수 10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2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193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2. 위의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각 동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의결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 다솔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건물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도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9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 누구에게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에 출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상으로 경찰관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조회수 11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영업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의 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업체만의 비밀이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 ?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면 사해행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인데요, 보통 흔하게 하는 행위가 이혼이나 상속재산을 통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타인에게 주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조회수 30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당시자 특정을 위한 인적사항과 관련된 사실조회의 경우 둘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11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관련 판례 경험과 관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47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이 가능할지가 문제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14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회위)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임차인들은 임대차를 체결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총 10년 동안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체결한 계약이 모두 끝났다고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의 기한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권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이 때 해당 법령은 개정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나 개정 이전에 체결됐지만 18.10.16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부칙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이 바뀌기 전에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10년의 영업갱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의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겠지만 우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2. 다솔법률사무소는 부동산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회수 29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근저당 설정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없어진 경우라면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78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음성녹음 처벌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녹음 등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녹음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혹여 녹음이 유출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을 적용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4.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유출하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유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회수 107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5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조회수 102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녹취록 공증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녹취한 파일을 그냥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화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로만 작성해서 제출이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음성파일 들으면서 타이핑 쳐가지고 내면 되는 것인가? 공증된 문서라고 함은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그것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그 문서의 객관성이나 정확성,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마치고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속기사에게 전달을 해주면, 속기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속기사는 몇 번의 수정 검토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초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직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초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화 중 이름이나 상호, 숫자 등의 특별한 단어는 의뢰인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명칭을 속기사에게 알려줘야 보다 정확한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정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녹취록에 속기사가 직접 작성을 했다는 표시로 도장이 표지와 본문에 간인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속기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성과 수정 검토, 날인의 과정이 녹취록 공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녹취록은 최종적으로 PDF 파일과 원본 2부, 음성 CD 1장이 제공이 되면, 등기우편 발송이 됩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이나 전자접수를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며, 원본은 경찰서, 검찰 등에 직접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05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계약서상 경영 악화에 의한 해고시 5년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 이후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한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하루 빨리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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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여부" 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니 발치와 추후 발생한 합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입증한다면 의료분쟁 관련 손해배상 범위가 특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의료분쟁소송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나게 되며 신청 대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주소를 비롯해 사무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믿고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공증을 받은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서를 증거로 약정금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1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울산지방법원2020노16)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번호만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지만 사건번호로 형사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판결문에 법률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 있다면 찾고 계신 변호사님을 만나뵐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다소 곤란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9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21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변론기일 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출석의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위 채무도 확정이 된 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키는 것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은 탕감을 받게 되는되요.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밟는 것이며, 이때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강제집행(독촉,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도 사채, 대출금, 카드연체인지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3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91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한 후 법원이 면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신청서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6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10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함부로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처럼 A,B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B,C의 행위는 내용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78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조회수 860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무효규정이나 계약법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A가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문제(사기, 배임 등)라기 보다는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확한 상담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828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