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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71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인터넷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조회수 188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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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인터넷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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