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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금 미지급 및 체불임금건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9 즐겨찾기 0 2 시간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7 즐겨찾기 1 1 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0 6 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 즐겨찾기 2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조상땅을 국가나 타인이 가져간 경우에는 관련서류(등기부 등 지적공부,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동산 전문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 즐겨찾기 0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0 즐겨찾기 1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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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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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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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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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조상땅을 국가나 타인이 가져간 경우에는 관련서류(등기부 등 지적공부,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동산 전문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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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0 즐겨찾기 1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9 즐겨찾기 0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약서를 지참하고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련 분야 베스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74 즐겨찾기 0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5 즐겨찾기 3 4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 즐겨찾기 2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72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68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04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 신청 및 문의는 '돈내나' 라는 어플(제휴사)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조회수 130 즐겨찾기 1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는것이 통념에도 부합합니다. 보통 보일러 수리비용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것이 통상적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보일러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귀하는 임대인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종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력을 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90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1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94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83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사안을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 집합건물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7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즉 주택거래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이라 함은 중도금 지급 전 상태를 말합니다.
조회수 101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9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네 가능합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2021. 3.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했다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3.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인정한 계약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거주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이 권한없이 거주한 기간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210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기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소송을 위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으로 매매금액 합의를 중개인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와 전세 끼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중개인과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임의로 매수인과 연결되어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한 최초 입금자와 사이에 분쟁결과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 중개사에게 손해를 당장 묻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4. 아울러 공인중개사 처벌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 공인중개사법 33조 및 49조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4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가 있다면 채권자가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귀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 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38 즐겨찾기 1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며 노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소로 다양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3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다면 전세계약 해지 또는 강제퇴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키우셨다면 계약불이행으로 퇴거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17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7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 입니다.
조회수 149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을 이전하신다면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해놓으셔야 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은행 쪽과 협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134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는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통고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수 288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거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19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29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그럴 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큼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수 137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대판 2014다231378)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약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며.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1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209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17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3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0 즐겨찾기 1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2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들을 계속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2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신청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3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둘 다 계약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묵시적 갱신계약은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중도 해약 시에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2개월치 월세)을 연체할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조회수 122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9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해고의 종류 가. 통상해고 개인적인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고 나. 징계해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 다. 정리해고 경영의 악화, 사업의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행해지는 해고 위에 포섭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주는 ① 수습이나 견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② 징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 받으면 절차만 거쳐 다시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무방)을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일수가 1일에 불과한 경우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27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권리금회수기회(계약) 방해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 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때 위의 경우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령 세입자가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22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누수와 같이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1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7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0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또는 재계약 연장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임대인이 5%의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14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매트리스 구매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임대인이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2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20.8.21. 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 유형으로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정했습니다. 위의 경우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허위매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가령 신고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6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서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하자통지 의무, 검사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위 내용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의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프리랜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귀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고용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프리랜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세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626조를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가령 전세금 일부반환이 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물론 소송비용 역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14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고객이 아내분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이 된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폭행 당시 예약되어 있던 계약진행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이 확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15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243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웨딩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서 다음 달 안에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으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12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압류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막고, 채권에 대하여 소송 신청 이전, 채권보전조치(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를 위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압류는 사전통보 없이 채무자 몰래 진행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측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758조와 불법행위와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3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8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4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갑, 을, 병 등이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대현)로 내방하여 주시면 계약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중고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고차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중고차 결함과 사고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5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20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용공고를 낸 곳이 헤드헌팅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60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회사와 작성한 특약사항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일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3. 다만 법인의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4대보험료 및 임금, 각종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4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3조(대항력 등)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의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리고 5%를 인상하는 것의 적용시점은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나거나,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T: 02-2133-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지연배상금율 등이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소송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체보상금, 미 계약 이행분,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다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동업내용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호간의 계약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시 두배를 배상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것인지 알수 없는 바, 이 부분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0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만료시 까지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갱신거절의 의사표명 없이 계약기간을 넘겨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만료 6개월~1개월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이라도 매매 전까지만 거주하라고 이야기 한 점은 갱신거절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상의하여 기간을 특정(매매 계약 체결시점)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35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양한 명도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또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계약서 및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굳이 안 줘도 되는 권리금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배권, 상가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3번 질문으로 짐작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미루시고 위 문서들을 소지하신 채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5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1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회수 337 즐겨찾기 4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10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체불임금을 착수금 없이 받아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다운받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8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10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작성되는 소장에는 피고가 올바르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일치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이나 책임의 당사자, 자력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최대한의 지연손해금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정황에 따라 책임배상비율이 상이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인이 실수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시효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검토할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회수 22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15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잘못 설명해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법 민사3단독 / 김승원판사)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8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72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21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내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령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지하세대 불법용도변경을 신고한다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0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32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5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0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화번호 일부만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다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 유출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다솔법률사무소)을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결말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25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28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2호 입니다. 즉 연체경험있는 차임의 총액이 3달치 월세에 이르면 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회수 278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귄고사직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해줘야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타실 수 없습니다. 신고여부는 회사가 하는것이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7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잔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는 임의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급받은 계약금만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원래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1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PC 1copy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두 개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령 노트북에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7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연루된 사건이 여러 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절차는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데,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종료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과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반의사불법죄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학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료로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 “돈내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바로 가지집행 가능한 공증이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26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하며,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무료 앱 “돈내나” 라는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4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돈을 갚아나갈 의사가 없거나 정해둔 날짜 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위의 경우처럼 매장의 물건의 임의로 처분하여 재물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과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의뢰인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생활 속 법률문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26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지만 임차인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그렇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37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309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5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건설사와 대출 당사자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안의 경우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와 대출은행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31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40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동안 스스로 약정 ·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0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6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13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9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전세계약 만료 전에 구두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표현은 물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릴뿐더러 돈과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4.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다솔법률사무소와 같은 부동산 전문 법조인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수 17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인지는 각 사고 발생의 원인과 업체의 책임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합리적인 통상의 손해액 범위 내인지,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 등을 손해 사정을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상권자, 즉 보험사와 합의나 절충을 하거나 소송에 응해서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두 곳 모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원수로 방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을 임차한 것인 바, 집주인의 임의적인 계약기간내의 관리비 인상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이 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인상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8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30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7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선 바이크 렌트 계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후 바이크 렌트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3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19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7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질문자)와 C(실거주자)간의 전대차관계도 유효해 보이므로 C(전차인/실거주자)의 점유를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C(전차인)의 점유는 A(임대인)에 대하여는 불법점유가 되며 A(임대인)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C(전차인)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32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0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건물의 매매나 증여 등 어떤 이유로 인해 임대인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임대인이 바뀐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승계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임법상 보호되는 상가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수있고 상임법이 작년에 개정되어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 상임법에 의해 5년 갱신요구권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가매도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주세요.
조회수 234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26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재외국민이 국내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외국인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위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당사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상속인은 그 나라의 공증인이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100여 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데, 주의할 점은 아직 캐나다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여전히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인증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담 후 사건을 검토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8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녹음, 증언 등이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27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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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61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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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36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29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73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0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27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25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계약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자유롭게 맺어지는 약속을 뜻합니다. 2. 계약은 내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3. 위의 내용만으로는 시계매매계약의 성립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삼촌이라는 분과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으나 1. 통상 투자금의 경우 ‘원금반환약정’이 있어야 원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은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약정인지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28. 선고 2010가합12208) 3. 위의 경우 원금일부 조건부 반환 투자계약으로 보여지지만, 개인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직접 수령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73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45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인터넷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조회수 16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수 315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5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임차인들은 임대차를 체결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총 10년 동안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체결한 계약이 모두 끝났다고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의 기한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권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이 때 해당 법령은 개정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나 개정 이전에 체결됐지만 18.10.16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부칙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이 바뀌기 전에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10년의 영업갱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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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외이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부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42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수 19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임된 변호사님과 변호사선임계약서(변호사 선임에 따른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토대로 재차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선임계약서에는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착수금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임사무가 성공할 경우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과 승소의 조건 등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2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60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디자이너, 강사, 작가, 가이드 등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근무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내용에 표현되는 부분이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용역계약서>라고 적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라고 정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금액, 출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숫자와 한글 표기법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3. 기업 입장의 경우 프리랜서가 계약 종료 후 동업 회사에 정보를 누설할 것을 대비하여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출근, 추가 업무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임금과 기간, 계약의 해지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전부 작성하고 나면, 기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은 후 양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퇴직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규칙 및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2.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3. 업무지시명령 감독여부 4. 원자재 작업도구 소유귀속여부 5. 자기사업의 위험성 여부 6. 제3자 대체통한 업무대행 가능성 여부 7.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하지만 위 사례처럼 대부분은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방책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94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계약서상 경영 악화에 의한 해고시 5년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 이후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03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한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하루 빨리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242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1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임대인의 허위사실 고지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계약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다소 곤란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40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63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460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28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에 착수' 한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경우 등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약정이 없이 잔금 약정만 있는 계약에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순히 잔금의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80다2784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준비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 등)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판결). 다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매수인이 비록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착수로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할 수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측에서 누가 더 빠른 '이행에 착수' 를 하는 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3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조회수 22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278 즐겨찾기 1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무효규정이나 계약법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A가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문제(사기, 배임 등)라기 보다는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확한 상담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314 즐겨찾기 1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