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합의 갱신하는 경우 5년이 더 보장이 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금이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합의 갱신하는 경우 5년이 더 보장이 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금이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6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3조(대항력 등)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의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리고 5%를 인상하는 것의 적용시점은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나거나,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T: 02-2133-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5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87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17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