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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어머님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 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프로필 상단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예현(02.3462.9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오빠분이 사망 전 유언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재산은 오빠분이 사망하시면 오빠의 가족분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6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속된 채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경우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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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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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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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어머님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 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프로필 상단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예현(02.3462.9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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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오빠분이 사망 전 유언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재산은 오빠분이 사망하시면 오빠의 가족분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6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속된 채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경우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녀 중 한명은 한정승인,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26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통장거래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하여 수취된 사람을 특정한 후, 수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지급을 요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면 대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부동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만큼 이전등기할 수 밖에 없고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은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은 행방불명자가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전쟁, 선박의 침몰비행기의 추락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기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의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 재판을 받으면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은 행방불명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된 상속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의 경우 공시최고 및 사실탐지촉탁, 공시최고문 관보게재(6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후 바로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속성을 공유물분할청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결정하는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누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가족입니다. 재판 외 요소들이 들어와 쟁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의 처분이란 재산의 현상 또는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가옥의 파괴등)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 (산림의 매각,주식의 질권설정)등을 말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제도(상속포기절차)를 이용하기 전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의류, 신변잡물)을 유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는 것은 위 규정상의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처분동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도 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상속인이 없는경우 이해관계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인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를 하면 상속권한이 없어지며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3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은고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제8조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에 보험금에 대한 수익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은 부과됩니다. 또한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자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지정을 해 뒀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만약에라도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인에 대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추가로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청구했어야 할 보험금들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회수 7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사기는 고용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속이고 들어오는 돈을 이체해 준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좌이체를 여러 은행을 오가면 이체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잡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잡히고서야 이것이 범죄임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2.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3.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4. 상속은 상속의 지분 문제나 유언 문제, 사실혼 문제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금융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관련되어서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하시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서 상담하시어 해결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이 지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은 그 초과사실을 안 날(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3개월의 시간을 넘기면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3.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상담변호사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0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경우처럼 자식이 부모님을 기망 또는 강박했거나 착오를 야기시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제반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증여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간 때는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고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상속절차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분쟁이 생겨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전증여, 상속전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기여분, 상속의 선급인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게 됩니다. 2.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동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유보를 해둠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3.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분과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4. 다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전이나 그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위 사례의 경우 일단 사전증여 과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속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권리를 놓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6.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 상속 등의 분쟁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5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1순위인 본인 형 어머님이 한정승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가족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 상속 이전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자동차 상속 이전이나 이후 차량 매도 또는 폐차와 같은 처분 행위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부터 1일마다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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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일단 어머니 상속재산만 문제라면 아버님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토지를 시누이들이 나누어 가져간 상황으로 그 토지까지 포함하여 균분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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