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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이 고의로 남겨 놓은 짐을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계주에게 지급기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서 계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네 가능합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2021. 3.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했다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3.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인정한 계약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거주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이 권한없이 거주한 기간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90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는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통고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수 11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그럴 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큼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89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하신 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2.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장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증인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해 패소한 측에서 미납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둘 다 계약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묵시적 갱신계약은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중도 해약 시에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2개월치 월세)을 연체할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6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돈을 빌렸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우선은 당시 거래를 증명할 어떤 문서,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했던 카카오톡 캡쳐 파일, SNS에 남긴 댓글, 육성 녹음, 통장거래내역 등 대여금에 대한 정황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3. 다솔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법률 전략을 통해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8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또는 재계약 연장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임대인이 5%의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매트리스 구매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임대인이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3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내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령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지하세대 불법용도변경을 신고한다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9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지만 임차인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그렇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102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25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액수에 무관하게(3000만원 이하)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제도는 단 한번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금받은 전세금 통장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화내역, 카톡.문자 내역 등)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전세계약 만료 전에 구두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표현은 물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릴뿐더러 돈과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4.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다솔법률사무소와 같은 부동산 전문 법조인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든, 근로자로 부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부르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채권청구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10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차임(월세)에서 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세에 맞게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당시의 시세에 맞게 상항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변경될 때, 월차임을 올리고 싶더라도, 약간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인상은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7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질문자)와 C(실거주자)간의 전대차관계도 유효해 보이므로 C(전차인/실거주자)의 점유를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C(전차인)의 점유는 A(임대인)에 대하여는 불법점유가 되며 A(임대인)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C(전차인)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11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2.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3.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4. 상속은 상속의 지분 문제나 유언 문제, 사실혼 문제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금융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관련되어서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하시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서 상담하시어 해결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0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21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기여분, 상속의 선급인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운전경력이 길수록 유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운전 동기, 운행 거리 등) ·국가유공자인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경찰의 음주단속에 위법하거나 공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5. 저희사무실은 교통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7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19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업체(사채업자)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4. 이에 따라서 대부이용자들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상환하는 금액보다 이자금액이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6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삼촌이라는 분과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으나 1. 통상 투자금의 경우 ‘원금반환약정’이 있어야 원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은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약정인지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28. 선고 2010가합12208) 3. 위의 경우 원금일부 조건부 반환 투자계약으로 보여지지만, 개인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직접 수령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1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