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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1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09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받는 기간은 10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이기는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알게 된 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비한 상간녀 위자료 가압류를 상간녀 재산에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는 상간녀 급여에도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간녀의 부동산 또는 전세금에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급여에 해놓는다고 하여, 당장 급여에서 얼마씩 질문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해놓으면, 급여 중 일정부분이 지급이 보류된 채로 회사에 남아 있고,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녹음, 카톡, SNS,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전화번로라도 알고 있으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볼 수 있고, 전화번로를 바꾸어도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소송상 주장, 입증,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상간녀 위자료 입증 관련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12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352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1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09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받는 기간은 10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이기는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알게 된 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비한 상간녀 위자료 가압류를 상간녀 재산에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는 상간녀 급여에도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간녀의 부동산 또는 전세금에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급여에 해놓는다고 하여, 당장 급여에서 얼마씩 질문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해놓으면, 급여 중 일정부분이 지급이 보류된 채로 회사에 남아 있고,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녹음, 카톡, SNS,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전화번로라도 알고 있으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볼 수 있고, 전화번로를 바꾸어도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소송상 주장, 입증,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상간녀 위자료 입증 관련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12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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