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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7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최근에 강화된 스토킹관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7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최근에 강화된 스토킹관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여러 건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전 임대인으로부터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합의 갱신하는 경우 5년이 더 보장이 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금이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66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2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4 즐겨찾기 3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을 이전하신다면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해놓으셔야 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은행 쪽과 협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89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4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면제재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 소득, 경제활동능력, 재산상태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성남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제로 누수탐지를 해보면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수리비, 보수비, 수리기간 중에 거주할 숙박비, 가전제품. 가구 등의 보관비 등의 누수 손해배상은 윗집이 아래집에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 수리를 하고 위 비용을 윗집에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회수 46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6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또는 재계약 연장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임대인이 5%의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1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31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이 포괄승계를 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해지가 적법한 이상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상속인들이 내야 합니다. 3. 또한 상속인들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상속으로 공동임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하여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10.20. 선고 98가합32293) 4.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6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서도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 교체, 배관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기본 시설물의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유출, 폭언(모욕), 폭행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3조(대항력 등)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의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리고 5%를 인상하는 것의 적용시점은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나거나,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T: 02-2133-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5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빠른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 청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만료시 까지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갱신거절의 의사표명 없이 계약기간을 넘겨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만료 6개월~1개월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이라도 매매 전까지만 거주하라고 이야기 한 점은 갱신거절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상의하여 기간을 특정(매매 계약 체결시점)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135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양한 명도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또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계약서 및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굳이 안 줘도 되는 권리금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배권, 상가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3번 질문으로 짐작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미루시고 위 문서들을 소지하신 채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4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규정이 있는 형법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인척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혈족(예:장인어른, 장모님 등), 혈족의 배우자(예: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처남댁, 동서 등)은 “친족”에 포함됩니다. 4. 위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인이 되고 며느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의 처분이란 재산의 현상 또는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가옥의 파괴등)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 (산림의 매각,주식의 질권설정)등을 말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제도(상속포기절차)를 이용하기 전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의류, 신변잡물)을 유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는 것은 위 규정상의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처분동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도 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1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화번호 일부만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다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 유출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다솔법률사무소)을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결말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8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8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돈을 갚아나갈 의사가 없거나 정해둔 날짜 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위의 경우처럼 매장의 물건의 임의로 처분하여 재물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과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의뢰인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생활 속 법률문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8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소송절차라는 것은 가사소송 관련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법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그것을 접할 일이 없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의 숙지와 진행은 평소 이혼소송절차를 자신의 업으로 삼아 다루어 온 사람이 아니라면 다소 어느 정도 숙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축약하자면,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통보, 변론 및 조정, 선고 및 종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고민, 스트레스와 소송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 걸리지만, 심리 안건이 많고 양자 간에 쉽게 말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매달 한 번씩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가사 심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과실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문이 계속될 수 있으니 사전에 소송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꼭 상담을 받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조회수 915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1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3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회수 10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차임(월세)에서 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세에 맞게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당시의 시세에 맞게 상항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변경될 때, 월차임을 올리고 싶더라도, 약간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인상은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1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211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수 10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19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69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187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7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임대인의 허위사실 고지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계약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5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집행이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송금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이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다소 곤란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1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