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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의료분쟁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34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12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의료분쟁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34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12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금 미지급 및 체불임금건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으시면 출석하셔서 시청시간, 접속방법, 접속한 계기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02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타인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귀하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 입증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까운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78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8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05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매매 처벌만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매매의 처벌 근거인 아청법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처벌의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2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58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둘 다 계약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묵시적 갱신계약은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중도 해약 시에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2개월치 월세)을 연체할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조회수 59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42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안전 지킴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20.8.21. 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 유형으로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정했습니다. 위의 경우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허위매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가령 신고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물의 주배관은 기본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즉 건물주의 책임하에 수리해야 하고, 그로 인한 누수책임 또한 임대인이 져야 합니다. 주배관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하여 설치한 배관의 누수로 인한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압류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막고, 채권에 대하여 소송 신청 이전, 채권보전조치(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를 위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압류는 사전통보 없이 채무자 몰래 진행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측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이는 일반 민사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자체만으로도 해당 업체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판례에 따르면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정을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하고 다시 되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건 명백히 사기임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9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누수 수리를 해야 하며, 누수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해당 계약 기간동안 약속된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없는 건축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이라는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물품 파손 및 수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청구하는 직접적인 손해 상당액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행하는 손해 및 그 영업을 원상복구할 때까지의 피해 등 부수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4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업자 외 1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회수 51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양한 명도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또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계약서 및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굳이 안 줘도 되는 권리금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배권, 상가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3번 질문으로 짐작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미루시고 위 문서들을 소지하신 채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중간에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범행 관련 그 어떠한 과정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68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간의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한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 다만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411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3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저임금(월 179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권고를 받아 12개월차에 사직을 하면 4개월간 약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작년 10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 현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월181만원), 최소 120일간 지급합니다. 반면, 회사를 더 다녀서, 딱 만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면 , 강제 해고, 퇴사가 아닌 이상 퇴직금과 15일치 연차 수당을 합해 약 280만원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 한달을 채우게 되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가령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합의서에는 금전지급에 관한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겠죠. 경찰이 합의를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 또한 가해자와 직접소통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94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축빌라 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 원인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령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건축주에 요청하고 요청에 불응하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 불응시 하자보수비용 청구 절차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마다 사진촬영과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관할구청 건축과 방문 후 신축빌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문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절차들이 어렵다면 하자보수업체에게 신청과정과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위 내용의 연도별 하자 책임항목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 4년 이내 하자발생시 건축주 직접 보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축주 부담" 같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기준일은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년 - 수장목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2년 - 조적공사, 창호공사, 옥외급수 위행 관련공사, 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정화, 설비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단열공상 등...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포장공사 4년 -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내력벽 기둥(힘을 받지 않는 조적변동은 제외),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조회수 10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1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가 포함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몰래 녹음을 했든, 양해를 구하고 했든 그 녹음은 합법이며, 녹취록으로 작성 후 경찰서, 법원, 검찰청, 노동청 등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녹음 파일만 제출하게 되면 법적인 증거로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소송절차라는 것은 가사소송 관련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법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그것을 접할 일이 없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의 숙지와 진행은 평소 이혼소송절차를 자신의 업으로 삼아 다루어 온 사람이 아니라면 다소 어느 정도 숙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축약하자면,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통보, 변론 및 조정, 선고 및 종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고민, 스트레스와 소송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 걸리지만, 심리 안건이 많고 양자 간에 쉽게 말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매달 한 번씩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가사 심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과실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문이 계속될 수 있으니 사전에 소송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꼭 상담을 받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조회수 961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에 해당 이행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하자 담보책임이란 매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건물에 하자 책임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건물을 판 사람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판 사람이 악의이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생활 중에 발견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균열 등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의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 보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만일 입주한 빌라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보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질문자님(전 전세입자)에게 별도의 누수관련 비용청구가 들어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4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 311조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중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공간 등은 법률상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받을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욕죄를 구성하는 모욕이라는 정의에 대해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욕설과 비방은 물론 사회적인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어들도 모욕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에 특정 필요 기준이라면 모욕죄 공연성인데 공연하게 라고 하는 것은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내용을 함께 알 수 있는 상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를 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인물이 다가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 저 망할 X이 여기 오네” 라고 표현 한 것이 모욕죄라 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빨갱이 계집년” 이나 “X 같은 X “ 등의 비하적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1:1 채팅이나, 전화를 통하여 욕설 등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회수 113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사기는 고용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속이고 들어오는 돈을 이체해 준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좌이체를 여러 은행을 오가면 이체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잡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잡히고서야 이것이 범죄임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3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합의 금액은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천만 원 ~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및 위자료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15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74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81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20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09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34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7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2. 위의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각 동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의결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 다솔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건물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도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8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5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4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5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일단 어머니 상속재산만 문제라면 아버님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토지를 시누이들이 나누어 가져간 상황으로 그 토지까지 포함하여 균분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77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에 착수' 한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경우 등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약정이 없이 잔금 약정만 있는 계약에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순히 잔금의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80다2784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준비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 등)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판결). 다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매수인이 비록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착수로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할 수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측에서 누가 더 빠른 '이행에 착수' 를 하는 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81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99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1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조회수 907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