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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 즐겨찾기 2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9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3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1879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위 사례도 카드깡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며 대부분 카드깡의 피해자들은 이게 카드깡인지 혹은 이게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깡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용할수록 채무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 즐겨찾기 2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 즐겨찾기 1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9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3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1879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위 사례도 카드깡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며 대부분 카드깡의 피해자들은 이게 카드깡인지 혹은 이게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깡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용할수록 채무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8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215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53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6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281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제2호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행위나 처우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행위자 처벌규정,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습니다.(만약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2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내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령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지하세대 불법용도변경을 신고한다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9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외환의 경우 1만 불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의 경우 순수 의도보다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2,30%의 관세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PC 1copy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두 개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령 노트북에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6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연루된 사건이 여러 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가 포함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몰래 녹음을 했든, 양해를 구하고 했든 그 녹음은 합법이며, 녹취록으로 작성 후 경찰서, 법원, 검찰청, 노동청 등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녹음 파일만 제출하게 되면 법적인 증거로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합니다. 초상권과 관련된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얼굴을 촬영하여 공표한 경우뿐만 아니라, 승낙을 받아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침해방법 및 정도, 침해기간, 침해매체의 영향력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지만, 최근 초상권을 당연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을 인정해 주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33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공동행위자 모두에게 개별 책임이 아닌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며, 이런 이유로 특수불법행위라고 봅니다. 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즉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한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경감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의 공동성(연대책임), 인과관계 등에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규정하여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과실'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회수 32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체크카드는 보통 사람들이 한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피싱조직이 많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통장보다 쉬운 체크카드를 빌미로 하여 돈을 옮기는대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2. 체크카드대여 사기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처럼 체크카드대여 사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큰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수 28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화번호로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령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04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불법체류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를 5년 이상 했을 경우 범칙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정책으로 인해 2020.6.30. 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전문 법조인이 우선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및 반성문,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제출하고 전문 법률가가 해당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범과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출국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조회수 130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0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먼저 귀하께서 실제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구청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계속된 허위신고 자체는 구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여지도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234조) 수사기관에 민원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2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