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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상담예약하신 후 방문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상담예약하신 후 방문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재판신청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가 있으며 단 1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 집니다. ?이에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소액재판신청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2개월~3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버 안전지킴이 즉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69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7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점, 약속한 바와 다르게 투자를 한 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의자의 사기 성립 요건들을 증명해 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 인물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의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행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끌어낸 자산을 투자, 증식 시켜주기로 한 수단의 실제 여부, 받아낸 자산의 변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변론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성인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우편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자우편도 무작정 보낼 것이 아니라 △가입한 성인사이트 이름 △탈퇴 연월일 △자신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입합니다.. 그래도 탈퇴가 안되면 같은 내용으로 국제등기우편을 보낸다. 여기에는 전자우편에 적은 내용과 「거래은행에 지불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업체의 주소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후이즈 (www.whois.c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사 국제영업부에 도움을 청하는 길입니다. 전자우편이나 국제등기우편을 보내도 탈퇴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고객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카드를 분실 처리한 후 재발급 받는다든가 부도 처리해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840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와 당사자 그리고 "이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 라고만 기재해도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향후 변론 재개시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피력한 후 분할변제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통망법 제70조 참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데이트 폭력 성향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의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대로라면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절차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6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당시자 특정을 위한 인적사항과 관련된 사실조회의 경우 둘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11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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