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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5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서 보다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2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50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서 보다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2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은 억울하고, 직접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 당하는 등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5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1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117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 일명 '너테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우울증 환자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접근했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1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항거불능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폭행, 강제 추행 등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에는 사범대를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평생 사회적인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92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해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향유 있을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와 현명한 합의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25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4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144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승소 내지 일부승소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330만 이상이 되나 성공보수의 책정비율,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관할 등에 따라 변호사별 선임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진단서나 손해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5375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64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14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하며,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무료 앱 “돈내나” 라는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청서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장신청 등 변론에 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조회수 905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4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20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4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가능합니다. 1심 주장과 증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송금액이 작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8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7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74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사안의 경우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373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하며 -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가재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오세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8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8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