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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 즐겨찾기 1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파산관재인 비용은 파산신청 시 대리인 사무실의 수임료 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기한은 보통 14일 ~ 20일 입니다. ?3. 사정이 어려우시면 1~2회 정도 납부기한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위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시 사건이 기각됩니다. 5. 사건이 기각이 된 이후 파산, 면책 재접수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73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면제재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 소득, 경제활동능력, 재산상태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성남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2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이 포괄승계를 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해지가 적법한 이상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상속인들이 내야 합니다. 3. 또한 상속인들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상속으로 공동임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하여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10.20. 선고 98가합32293) 4.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34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15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 즐겨찾기 1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파산관재인 비용은 파산신청 시 대리인 사무실의 수임료 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기한은 보통 14일 ~ 20일 입니다. ?3. 사정이 어려우시면 1~2회 정도 납부기한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위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시 사건이 기각됩니다. 5. 사건이 기각이 된 이후 파산, 면책 재접수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73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면제재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 소득, 경제활동능력, 재산상태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성남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2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이 포괄승계를 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해지가 적법한 이상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상속인들이 내야 합니다. 3. 또한 상속인들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상속으로 공동임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하여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10.20. 선고 98가합32293) 4.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34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15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보정권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정권고 절차란 법원에서 서류보완을 권고하는 것으로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2.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조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9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面責節次)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지인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21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22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34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한 후 법원이 면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신청서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