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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엄밀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활용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전달책 및 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고, 기재하신 액수가 적지 않아 처벌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223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엄밀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활용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전달책 및 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고, 기재하신 액수가 적지 않아 처벌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223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5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