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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9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9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