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 즐겨찾기 2 4 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5 즐겨찾기 1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민사소송 절차의 이행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피해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78 즐겨찾기 1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2 즐겨찾기 1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398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 즐겨찾기 2 4 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5 즐겨찾기 1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민사소송 절차의 이행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피해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78 즐겨찾기 1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확정판결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다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1) 채권자신고까지 되었으나 단순히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고에 갈음한 경우, 2) 채권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일텐데, 채권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의 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파산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귀하의 채권이 신고되어 면책 결정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2 즐겨찾기 1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398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실제로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전처분으로서 괴롭힘 등 가해행위 금지청구를 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각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①괴롭히는 자가 하는 물리적ㆍ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존재, ②피해자의 피해ㆍ손해의 존재, ③폭력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증거 수집이나 채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조회수 21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도중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들 및 구체적인 주장사실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남편의 개인정보(금융자산이나 채무 등)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남편의 재산내역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채무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채무를 해결하기 위함을 잘 설명하셔셔 남편을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EMS·국제우편 우편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체국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2.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경우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만 위의 경우 우체국 집배원의 실수가 명백하므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요건은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10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총포도검화약등의안전관리관한법률 위반이 문제시 됩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총포등을 인터넷 등에서 판매 혹은 판매목적으로 광고하시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8조 내지 72조)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선처받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211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야할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2.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3. 승계집행문 작성 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성명 주소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또한 사건의 피고가사 망하였으므로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5. 그 밖에 피고의 사망 사실과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6. 이러한 강제집행신청 관련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찾아본 후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와 당사자 그리고 "이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 라고만 기재해도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향후 변론 재개시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피력한 후 분할변제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선임하세요.
조회수 24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은 지급한 돈의 법적성격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릅니다. 가령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의 법적성격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반환청구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면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비로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대여금이나 증여금 또는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는 변제금 등으로 그 성격은 다양합니다. 그 중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등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 돈을 빌려줄 당시 다시 돌려 받을 생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겠지만 용돈 등 그냥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면 이는 단순히 증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27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25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27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5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