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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8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재물손괴는 사죄 후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가한 경찰에게도 사죄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부탁해보십시오. 반성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986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63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8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재물손괴는 사죄 후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가한 경찰에게도 사죄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부탁해보십시오. 반성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986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63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