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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28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289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