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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1997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64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용희 변호사님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삭제를 하였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즉, 삭제하였을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청물 관련 범행일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회수 80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3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1997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64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용희 변호사님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삭제를 하였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즉, 삭제하였을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청물 관련 범행일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회수 80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3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댓글 내용에 성적인 조롱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 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더욱 심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어 유튜브댓글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증거 준비, 고소 절차의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06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새로운 범죄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자료들의 판례를 끊임없이 파악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증거(캡쳐대화내용 등)를 가지고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면 최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0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9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