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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위 경우는 구금 혹인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보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2873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위 경우는 구금 혹인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보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2873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