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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34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4907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1명이 1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관리단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와 주차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5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4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34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4907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8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1명이 1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관리단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와 주차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5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4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대표전화 182)
조회수 14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경찰서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8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명이상의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대화중 욕설, 비방, 비하를 들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사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모욕을 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모욕죄는 형사법이고 친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 취하시 형사처분은 면하지만 민사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사 제311조(모욕) ) 5. 법무법인 대현은 고소 대리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8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27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10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9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